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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본 약관은 여주 도심형 공유창고(이하 "창고")가 제공하는 보관 공간 임대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.
제2조 (이용 계약)회원가입은 상담 및 예약 편의를 위한 것이며, 실제 창고 임대 계약은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으로 체결됩니다.
제3조 (이용 시간)계약된 창고는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하며, 회원은 지급받은 개별 도어락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제4조 (보관 금지 물품)인화성·폭발성 물질, 부패성 식품, 동식물, 현금·귀금속, 법령상 소지가 금지된 물품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.
제5조 (책임)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창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보관 금지 물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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